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손해, 자격 조건은?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신용자는 타 정책자금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융자 조건
신청 대상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용 관리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교육 이수)
- 사업 영위 기간 90일 이상
-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유의사항:
- 고의로 개인 신용 평점을 하락시키는 경우, 기존 및 신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신청 전,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에서 신용 관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용도: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1.6%p (우대 금리 및 금리 인하 제도 운영)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동일 기업 당 3천만원 이내
금리 우대 제도
다양한 유형에 대해 0.1%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금리 우대 제도를 운영하며,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 금리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 자영업자 고용 보험, 전통 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금리 인하 제도
신용 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조건: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신청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금리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적용 기간: 대출 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까지 적용
제외 대상: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공단 대출 사고 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사업성 평가 등)하여 대출 실행이 결정됩니다.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약정 방법
신청 및 약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방법:
- 개인 기업: 약정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합니다.
-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 14: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대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자가진단 <서식1>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서식2>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서식3>
- [필수]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서식4>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각 1부)
- [필수]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서식5>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서식6>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서식7>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여권은 다른 실명확인증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택1,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 서류) 1부,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위 서류 제출 불가능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1개월 이내) 중 택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각 1부, 증명서상 세금 납부 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과거 주소 변동(이력)사항 표시: 현 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 변동(이력)사항 표시 생략 가능)
- 주된 사업장 및 거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주된 사업장 및 거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8> 제출, *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 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최근 3년간 표준 재무 제표 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해당)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해당)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 수집 가능)
법인 기업 추가 제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 4대보험완납증명서
연대 보증 관련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이사회 입보 결의서
정책 우대 유형 및 사회 안전망 유형 증빙 서류:
- (은행권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해당 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1개월 이내 발급)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1개월 이내 발급)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또는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1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정책 우대 유형: 소진공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유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성실 상환 유형: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대출 지원 제외 및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금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관련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추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실태: 서류상 휴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 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대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또는 가까운 지역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s://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중·저신용: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대출 제한 대상 제외: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2.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잔액 합산 기준입니다.
Q3.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대출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금리(분기별 변동 금리)에 1.6%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유형별로 0.1%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금리 인하 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를 0.5%p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 기업의 약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법인 기업은 대표 이사가 직접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Q6.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부정 청탁 금지: 정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부당 개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 제외 및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개입 주의: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안내 자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문 자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대출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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