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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손해, 자격 조건은?

절제의미학 2025. 4. 21.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신용자는 타 정책자금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융자 조건

신청 대상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용 관리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교육 이수)
  • 사업 영위 기간 90일 이상
  •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유의사항:

  • 고의로 개인 신용 평점을 하락시키는 경우, 기존 및 신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신청 전,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에서 신용 관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용도: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1.6%p (우대 금리 및 금리 인하 제도 운영)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동일 기업 당 3천만원 이내

금리 우대 제도

다양한 유형에 대해 0.1%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금리 우대 제도를 운영하며,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 금리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2.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3. 자영업자 고용 보험, 전통 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4.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금리 인하 제도

신용 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조건: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신청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금리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적용 기간: 대출 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까지 적용

제외 대상: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공단 대출 사고 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사업성 평가 등)하여 대출 실행이 결정됩니다.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신청 및 약정 방법

신청 및 약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약정 방법:
    • 개인 기업: 약정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합니다.
    • 법인 기업: 대표이사가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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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 14: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대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자가진단 <서식1>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서식2>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서식3>
  • [필수]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서식4>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각 1부)
  • [필수]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서식5>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서식6>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서식7>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여권은 다른 실명확인증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택1,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 서류) 1부,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위 서류 제출 불가능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1개월 이내) 중 택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각 1부, 증명서상 세금 납부 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과거 주소 변동(이력)사항 표시: 현 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 변동(이력)사항 표시 생략 가능)
  • 주된 사업장 및 거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주된 사업장 및 거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8> 제출, *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 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최근 3년간 표준 재무 제표 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해당)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해당)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 수집 가능)

법인 기업 추가 제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 4대보험완납증명서

연대 보증 관련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이사회 입보 결의서

정책 우대 유형 및 사회 안전망 유형 증빙 서류:

  • (은행권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해당 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1개월 이내 발급)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1개월 이내 발급)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또는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1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정책 우대 유형: 소진공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유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성실 상환 유형: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대출 지원 제외 및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금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관련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추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실태: 서류상 휴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 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대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또는 가까운 지역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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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s://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2. 업력 9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3. 중·저신용: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5. 대출 제한 대상 제외: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2.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2.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잔액 합산 기준입니다.

Q3.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대출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금리(분기별 변동 금리)에 1.6%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유형별로 0.1%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금리 인하 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를 0.5%p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 기업의 약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법인 기업은 대표 이사가 직접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Q6.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부정 청탁 금지: 정책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부당 개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 제외 및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개입 주의: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안내 자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문 자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대출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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