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 위기 탈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목차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거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책입니다!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분들께,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직전 매출 대비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자료를 통해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 확인 시점 및 자료
- 연도별 비교: 직전 연도와 그 전년도의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을 비교합니다.
- 반기별 비교: 직전 반기와 그 전년도 동반기, 또는 직전 반기와 직전 반기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을 활용합니다.
- 분기별 비교: 직전 분기와 그 전년도 동분기, 또는 직전 분기와 직전 분기의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비교합니다.
- 월별 비교: 신청 전월과 그 전년도 동월, 또는 신청 전월과 전월의 월 매출 자료를 사용합니다.
매출 감소 외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 확인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및 소상공인 기준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업력 7년 미만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해당 (매출 감소 확인 또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경우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경우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경우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경우
총 재료비 중 1개 재료가 30% 이상 차지, 또는 상위 2개 재료가 40% 이상, 또는 상위 3개 재료가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 유형: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 지점 등은 제외)
참고사항
더 자세한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 융자 조건 및 절차
자금 용도: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최대 0.4%p)가 제공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당 7천만원 이내입니다.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하여 대출 실행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10:00 ~ 3월 10일(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융자 절차 및 신청 방법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 실행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자가진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및 약정 방법 안내
구분 | 자금 용도 | 신청·접수 방법 | 약정 방법 |
---|---|---|---|
개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 약정 |
법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대표이사 대면 약정 |
신청 기간은 \'25년 3월 4일 10:00부터 3월 10일 18:0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통한 대출 신청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제3자 부당 개입 유형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성공 조건부 계약 체결 후 선지급금을 받고 대출 실패 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 재무제표 분식, 사업 계획 과대 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지원 자격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정부 기관, 공공 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 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 보험 계약 모집 시 보험 계약자에게 정책 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무료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 대출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업체 및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의 사업성 평가와 신용 위험 평가 등을 통한 기업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에는 위임장, 대표(이사)자 (법인)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 신청 서류를 대리 제출할 수 있으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류상 휴업이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 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 평가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술 보증 기금의 기술 가치 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인(실제 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전, 자가 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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